BWF, 코로나 19 예방수칙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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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9 광주코리아마스터즈 경기모습, 배드민턴 뉴스 DB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WF는 11월 21일 2020년 BWF 위원회의 마지막 가상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19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25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다양하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상황에 따른 벌금은 아래와 같다.

- 먼저 악수와 같은 신체접촉(상대 선수나 코치와 악수, 포옹 등)은 공식적으로 벌금 대상이다. 처음 위반할 시에는 경고지만 두 번째 위반하면 250달러의 벌금과 코트에서 추방된다.

- 선수가 대회에 도착하기 전에 코로나 19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주어지고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회 출전도 할 수 없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도 처음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두 번째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 세 번째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대회 출전이 취소된다.

- 지정된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물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벌금 1000달러를 내야 하며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테스트 결과를 받기 전에 검역이나 격리를 무시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대회 출전이 취소된다.

- 추적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대회 출전이 취소된다.

-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나 위험 구역에 들어갈 경우 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를 하고, 두 번째 위반하면 250달러의 벌금, 세 번째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과 대회 출전이 취소된다.

- 소셜 미디어에 사례 정보를 게시하면 각 사건에 대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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