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0명 넘게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수도권의 모든 실내체육관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을 발표하며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실내체육관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 확산세를 진정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배드민턴체육관을 비롯해 볼링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2만 8000여 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이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실내에서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든데다 여러 사람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 농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 운동 시 마스크 쓰기가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 원주시 체조교실, 광주광역시 탁구클럽, 대전광역시 배드민턴체육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 19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개인배드민턴체육관을 개관하며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던 업주들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체육관 휴관에 적극 동참했다.
업주들은 대부분 아쉽지만 코로나 19의 확산방지에 동참해 빨리 코로나 19의 상승세가 꺾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