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 시설 폐쇄에 따른 생활체육 강사 생존권 보장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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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양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생활체육 강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공공체육 시설 폐쇄에 다른 생활체육 강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란 제목으로 3월 9일 국민청원이 시작됐는데 4월 8일 마감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9시 현재 14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19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태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장기휴원에 들어갔으며, 공공체육시설은 한달 가까이 폐쇄 조치 된 상황"이라며 "이번 코로나 19사태는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지만, 공공체육 시설의 생활체육 강사를 가장으로 둔 입장에서근 그 피해가 특히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생활체육 강사들을 채용하는데 있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시설 사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이 폐쇄 혹은 휴관에 들어갈 경우 생활체육 강사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됨에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휴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생활체육 강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평생을 몸담아 온 일을 버릴 수 없어 대부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의 폐쇄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강사를 가장으로 둔 가정에서는 생활비 걱정에 눈 앞이 캄캄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 강사들은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간 등 상급기관과 법적으로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인력인 만큼 휴업 수당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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