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정기이사회가 1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길림성 중식당에서 열렸다.
정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김혜정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세 번의 이사회가 성원이 안 돼 못하고 드디어 첫 이사회를 열게 됐는데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결권이 있음에도 이사님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셨는데, 올해에는 중요한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4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 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문영미 이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진흥 유공 표창을 받아 김혜정 회장이 전달했다.
2019년 사업결과 및 수지결산 건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는 2월 8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는데, 오후에는 임원 및 대의원, 시군 임원들의 상견례 겸 단합의 자리도 갖기로 했다.
2020년 4급 심판강습회 개최지 결정 기준안 마련에서는 1순위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시도, 2순위는 협회장기 및 의장기 개최시도, 3순위는 희망하는 시군, 4순위는 1부와 2부에서 순차 개최하기로 했다.
심판강습회를 희망하는 동호인이 많아 1년에 2차례 심판강습회를 갖는데 공정한 개최 지역 선정을 위한 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규정 개정안에서는 경기도체육회의 규약에 따라 규정을 규약으로 변경하고, 일부 규약 변경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타 안건으로 협회의 잔여물품 처리방안과 활동이 저조한 임원에 대한에 징계에 대해 논의 했으며, 각종 대회에서 수고하는 경기위원에 대해 31개 시군에서 1명씩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사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