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1월의 윤리강령 '미성년자 보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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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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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18일 ‘건강한 인터넷, 기분좋은 만남’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매월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와 관련이 깊거나 위반빈도가 높은 「윤리강령」을 선정하고, 이를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500개 매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윤리강령」의 대표적 위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서약사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자율심의의 판단 근거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이달의 윤리강령에는 '미성년자 보호'가 선정됐다. 인터넷신문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며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유해한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자료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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