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라진 것들 3] 보건·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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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된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단,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의사가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그동안 일부 카페내에서 흡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카페가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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