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최대 3.2%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세금 부과

2019 달라진 것들 2]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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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인상해 2022년 100%가 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m 이하인 경우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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