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2019 달라진 것들 1] 생활 및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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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 및 육아 분야에서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주 5일 동안 8시간씩 4주간 근무시 월 급여도 133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본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임근 노농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실업급여도 인상된다. 1일 상한액이 지난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 6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한달 내 최대 실업급여액은 2018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됐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기존의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고, 하안액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남성 유급 육아휴직 10일

2019년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 만 8세이하 자녀 둔 부모 근로시간 단축

올해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 제로페이 시행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연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반려견 목줄 착용 필수

오는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이 외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일반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맹견 소유주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씩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새해부터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연식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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