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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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정치권력화를 원천 방지, 체육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겸직금지 제한규정에 빠져 있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선거 이후 갈등을 겪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오는 2020년부터는 겸직할 수 없다.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한 만큼 정부가 내년 초 정식 공포하면 2020년 초까지는 지자체와 단체 별로 체육 단체장 선임과 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체육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종목 대부분 재원 마련이 열악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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