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배드민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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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으로 운영된 서비스 고정 높이(1.15m)가 모든 대회에 적용 된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11월 이사회에서 일부 규정을 변경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이 규정을 새해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과연 2019년에는 어떤 규정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1. 고정 높이(1.15m) 서비스제 확정 적용

- 변경개요 : 2018년 3월부터 BWF 주요대회에 시험 적용한 ‘고정 높이(1.15m) 서비스제’를 2018년 11월 개최된 BWF 이사회에서 최종 변경 승인함.
- 시행적용 : 2019년 1월부터 열리는 모든 국제 대회에 적용  
- 적용 대회 예시 :
• BWF Major Events (Grade 1) - 세계선수권대회 등
• BWF World Tour and BWF Tour (Grade 2) - 월드투어(코리아오픈, 전영오픈 등)
• Continental Tour Tournaments (Grade 3) - 대륙별 개최 투어대회 등
• Junior International - 세계주니어, 아시아주니어대회 등
• Continental Championship - 아시아, 유럽선수권대회 등
 
※ 2019년 대한배드민턴협회 주최 국내대회도 상기 변경 국제 규정에 따름.
​단, 장비 보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 규정(선수 허리 높이 서비스) 을 적용할 경우 대회 요강에 별도 명시.
 
2. 경기중 선수 라켓 테스트 금지

- 경기의 연속적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선수가 라켓을 교체하는 등의 모든 경우에 라켓 테스트를 금지함.
3. BWF 월드투어 국가별 대진 분리 규정 폐지

- BWF Grade-2 월드투어대회의 국가별 대진 분리 규정이 폐지되어 동일 국가 선수가 1회전 부터 경기 할 수 있음.
즉, 소속 국가 고려하지 않고 랜덤으로 대진 추첨.
 
4. BWF 월드투어 국제심판 파견 확대
    
- 현재 적용하지 않았던 Grade 5~6 등급대회(Super 300~100)도 BWF 등급의 국제심판을 파견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운영 확대.

5. BWF 월드랭킹 발표 요일 변경

- 매주 목요일 발표를 2019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로 변경
   
6. 시상 규정 신설 (시상대에 장비 착용 및 소지 금지)

- 경기 후 입상선수는 시상대에 라켓, 라켓가방, 모자 등 일체의 장비, 용품 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음
​7. 시상식의 선수 복장 규정 강화

- 시상식에 착용하는 선수의 추리닝(tracksuits)도 광고 규정에 따라야하며, 경기 중에 착용하는 선수의 경기복(셔츠, 반바지) 광고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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