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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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174만 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 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며 차등 적용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23일과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부가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9일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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