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 4680곳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재산‧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거리에 현수막이 내 걸리고, 차량을 이용한 유세도 시작됐다.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사람과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만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확성기로 트는 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의 명함도 아무나 나눠줘선 안된다. 명함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 배부할 수 있다.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SNS를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사, 사진 등을 공유해도 된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