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긁는 방식→꽂는 방식 안 바꾸면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 단말기를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안 바꾸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긁는 방식 단말기가 보안에 취약해 꽂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카드 단말기는 긁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MS) 단말기와 꽂아서 사용하는 IC 단말기로 나뉜다.
 
정부는 2014년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MS 단말기가 정보 복제 및 유출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5년 7월 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3년간 유예했는데 올해 7월 20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IC 단말기 설치 비율이 28일 기준 89.8% 였다고 밝혔다. 아직 MS 단말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10.2%에 달하는데 대수로는 31만 3000대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개인 2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카드 결제정보를 중개하는 밴(VAN)사도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7월 20일 전까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직접 단말기 교체를 안내하는 한편, 전환 의사가 없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 MS 단말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