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오늘 날씨 어떤가 보다 미세먼지 농도에 관심이 더 많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우리 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소 1위로 미세먼지가 꼽히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쏠리고, 업체마다 바이러스 99.9% 제거를 강조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그런데 광고에서 바이러스 99.99% 제거한다라고 나온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9.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에 대해 실험에서만 가능하지 실생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규정하고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99.9% 제거율은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실제 업체들의 실험은 가로세로 1.5cm의 필터 부품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 1mL를 문지른 뒤 측정했더니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율은 많아야 6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업체에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