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 불성립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투표에 돌입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11명이 참석했고 114명만 투표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세균 의장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한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헌법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오늘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