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3년 마다 운전 자격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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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 3년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 검사는 시야각과 신호등 인지 검사, 주의 지속 능력 등에 대해 검사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화물차 운전 자격이 주어진다.
 
운전 자격 유지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버스업종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택시업종에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화물업종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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