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일 기준은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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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1일 최종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종전에는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는데,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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