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 '노쇼'하면 최대 3개월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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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금대야영장,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 금대야영장,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하는 사용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에 대해 위와 같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으면 모든 기록이 소멸한다.
 
예약부도자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이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노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은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공단은 시설 이용 5일 전에 예약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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