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소비 패턴과 욕구로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소비 심리에 맞추어 미용업종의 전문화 및 영업 형태가 세분화가 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 주변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피부미용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30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한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강남 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미용 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젓이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강남 본점, 기타 분점 등 대형 업소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자원하는 시술자들에게는 시술비용을 할인하여 블로그 홍보요원으로 활용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 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됐으며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2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대형업소 중 한 곳은 약 8년 동안 불법 미용 영업행위로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대형업소에서는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 원, 헤어라인 10~20만 원, 속눈썹 연장 10~2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 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불법 영업현장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를 해주시면 불법행위를 척결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익형 기자 사진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