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케어데일리' 제품,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 검출되어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 받아!

시중 유통 '여성청결제' 안전 기준 모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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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를 수거하여 전수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 세정제) 62개사 89개 제품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여성청결제를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했다. 이들 제품은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다. 조사 결과,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케어데일리' 제품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익형 기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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