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기준은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기준을 제안했다.
애초 정부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빼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위 10%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1,170만 원이 기준액으로 제시됐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환산율을 연 12.5%(월 1.04%)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그대로 준용한 결과다.
이 기준에 따라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6인 가구는 1,968만 원이다. 특히 아동수당법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하위 90%'가 아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만 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연구원은 맞벌이, 다자녀 공제도 함께 제안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인정액은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원의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 케이비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