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뇌물 총액이 23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 지위 권한을 사인에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발발해 재판을 보이콧 한 뒤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 재판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