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다.
외교부는 3일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글 성명과 발음이 같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면 Yun을 Yoon으로, Sin을 Shin으로 바꾼다거나 Mi-jeong을 Mi-jung, Jun-ho를 Joon-ho로 변경하는 경우다.
그동안 영어 이름 발음이 한국명과 다르거나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명 변경을 허용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기 위한 경우에는 정정, 변경이 가능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