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등 국내 게임 3사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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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3사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과징금 10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스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를 적발하고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역대 전자상거래법 위한 행위에서 가장 높은 과징금인 9억3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넷마블게임즈는 4500만 원이다. 과징금 이외에도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5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게임 3사가 위반으로 적발된 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여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넥슨은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했는데,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구매자가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다.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서는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이 0.9%였지만 1.44%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만 한다고 광고하고선 상시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적발하고 제재했으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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