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4월 1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곳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간다.
단, 3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팔때, 또 2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제공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