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3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등에 음주행위 금지구역이 만들어졌고, 음주행위 적발시 1차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9월 12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음주산행 단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산행 금지구역이 국립공원 전체가 아니라 산 정상 일대 등으로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어 그 기준을 놓고 등산객과 단속원 사이에 실랑이가 예상된다.
국립공원 측은 음주금지 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음주산행이 사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산행으로 인한 사고는 2015년 부상 5건, 2016년 부상 5건, 2017년 사망1건, 부상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