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기에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 99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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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 9960원, 부부가구 33만 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오는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 6050원(2018년 3월 기준)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수급 전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48.6%), 기초연금 수급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한 것(35.2%)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익형 기자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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