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50% 보상판매 실시! 요넥스 라켓 보증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요넥스코리아, 배드민턴 라켓 50% 보상 판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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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넥스코리아(대표 김철웅)가 배드민턴 라켓 보상판매를 시행한다. 최초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에 적용된다. 이번에 요넥스코리아가 시행하는 '보상판매는 라켓 구매 후 일정 기간 이내 사용 시 파손되거나 부러졌을 때 일차적으로 A/S로도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동일 모델의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A/S 서비스의 일환이다. 

배드민턴은 타 스포츠에 비교해 좁은 코트에서 진행되고 특히 국내에서는 주로 복식 위주로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라켓끼리 부딪쳐 라켓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50% 보상판매’는 최초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을 대상으로 구매일 기준 보증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다. 최초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라켓인지에 대한 확인은 라켓손잡이 캡 윗쪽 샤프트에 부착된 보증서 스티커로 확인가능하다. 보상판매가 가능한 라켓은 2017년 9월 1일 이후 구매한 라켓부터 적용된다. 라켓 파손 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요넥스 대리점에서 접수하면 요넥스코리아 A/S 센터에서 일차적으로 A/S 심의가 진행된다. A/S 불가판정시, 동일한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요넥스코리아는 요넥스 모든 라켓의 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을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보상판매와 A/S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품질보증서를 보관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 주문내역서로 대체 가능하다. 

신은경 요넥스코리아 CS팀장은 “지난해 스포츠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 재인증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50% 보상판매’는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그동안 A/S 서비스로도 수리가 어려웠던 라켓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보상판매 서비스로 이러한 라켓들에 어느 정도 보상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동호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보상판매에 대한 내용은 요넥스코리아 홈페이지 www.yonex.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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