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인요양시설, 재난 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손잡이 시설·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 위반! 보행 보조하는 손잡이 시설, 침실·화장실 등에 부착되지 않았으며 응급 상황 시 도움 요청하는 알림장치 역시 설치되지 않아!

5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각종 재난 신속한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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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고 있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의 경우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의 경우 시설이 다른 층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다수의 경우 심신장애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데, 해당 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면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 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으며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아울러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 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익형 기자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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