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발색제,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

시중 유통 '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식품 표백제·발색제 사용 안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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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평가원의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6종) 및 발색제(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이번 조사 방법 중 표백제의 경우 절임식품·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젓갈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산화황 및 아질산이온 함량을 각각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섭취된 표백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하다. 다만, 천식 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아황산나트륨(표백제))을 통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질산나트륨·질산나트륨·질산칼륨 등 3종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질산염은 주로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의 색상 및 풍미 개선과 연어알젓이나 명란젓 등의 색상을 선명하게 해주기에 식육가공품 제조 등에 이용되며 혐기성 세균으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식품첨가물이다. 아질산염은 시금치·쑥갓·그린아스파라거스·고추·무 등에 천연으로 분포되어 있다. 발색제 역시 표백제와 마찬가지로 소변으로 배출되기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07mg/kg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안전평가원의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민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익형 기자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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