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주택이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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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기에 세입자의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웠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 주택을 지원 목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가 나서 세입자와 8년 이상 전세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이다. 만약 주택이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충족한 경우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한다. 

주택의 수리비 경우 계약 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가구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지원(융자)은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할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익형 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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